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돌려받는 방법! ft.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1. 돈이 출금 된 은행에 연락한다.

-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한다.
- 수취인과 동일 은행이라면 빠르게 처리되겠지만, 다른 은행이라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시 준비물>
•송금인(본인)이름
•보낸 금액(돌려받아야 할 금액)
•수취인 이름, 계좌번호
•스마트뱅크로 송금했다면 송금한 화면을 캡쳐해놓는다.



2. 수취인 은행에 연락한다.

- 만일 수취인이 출금했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반환청구 동의 과정>
•수취인의 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청구를 요청한다.
•수취인이 동의를 할 경우, 반환청구 동의서가 도착 할때 송금인은 돈응 돌려 받을 수 있다.(약 2-3일정도 소요)

<만약 나에게 잘못 들어온 돈이 있다면>
은행에 따로 문의를 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먼저 연락 오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내가 직접 돌려줄 필요없이 은행에서 알아서 이체해간다.


3. 반환지원제도 신청

-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시행하는 반환지원제도 신청한다.


<반환지원제도란?>
•2021년 7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신설한 제도다.
기존 잘못 송금한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는 것을 거부했을 때, 직접 소송을 걸어 승소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신설된 제도다.


4. 반환지원 자격 심사

- 물론 신청한다고 모두 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 심사 진행 후 승인이 됐을 경우 반환 절차가 진행된다.


<신청조건>
•반환지원 신청일이 송금일의 1년 이내인 경우
•은행이니 증권사을 통해 먼저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았을 경우
•송금액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취인이 국내에 없거나 사망 시 신청불가
보이스피싱에 의한 송금은 반환지원 불가능


5. 반환지원제도 진행 과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진행 과정>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 행정기관을 이용해 수취인 정보 확보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3주내로 착오송금액을 회수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수취인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고 재산을 압류하여 회수 집행한다.


6. 반환지원제도 진행 후 돌려받을 금액

-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반환에 소요된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된다.


<반환지원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수취인의 계좌가 압류, 체납처분 된 계좌라면 반환지원 신청할 수 없다
•계좌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간편 송금'에서 발생한 착오송금은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에 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거나 국내은행이지만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일 경우 지원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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